안녕하세요.
매니저 장나라입니다.
요즘 들어 계정을 구입하시는분들이 많네요. 하지만 계정구매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고생이 많으신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몇가지 계정관련 주의사항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제가 코룸온라인,크로노스라는 게임을 통해서 고가의 계정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봐서 실제로 경찰수사를 통해서
돈을 찾거나 혹은 못찾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계정은 1대의 계정을 최대한 구입한다.
- 차후 문제 발생시 1대분과의 통장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내용이 있다면, 대처가 편합니다.
2. 은행통장을 통해서 거래한다.
- 문화상품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거래하기보단 통장을 통해서 거래한다. 거래 직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은행으로 가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된다. 이 경우 대부분 돈을 찾을수 있다. 단, 시간이 너무 지나면 안된다.
3. 1대 본주의 이름,전화번호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주소도 알고 있는게 좋다.
4. 계정 ID 변경이나 비밀번호 변경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1대 본주의 개인정보를 더 알고 있는게 낫다.
5. 계정은 소유권한을 받는게 아니라, 계정의 사용권한을 빌리는 형식으로 법적으로 인지된다.
- 거래시 계정 내 아이템변동,케릭터변동과 관련되어 분명히 약속을 받는게 좋다. 차후 상대가 계정 가치의 하락 등을 이유로 계정을 가져가는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를 봤다.
6. 대부분의 게임 약관에는 계정의 거래는 불법으로 처리된다.
- 계정사기로 상대를 신고하는게 아니라, 사기죄나 부당이득죄로 처리된다. 금품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수취한 경우
이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거래가 성립되는데, 이 재화나 서비스를 무단으로 회수한게 되므로 계정사기가 아니라 사기죄나 부당이득죄로 처리된다. 거래를 서로 할 의사, 거래가 진행되는 내용, 거래에 따른 현금이체내역 등이 필요하다.
계정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단1도 없으니 받을 필요가 없다.
7.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소송에 가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면된다.
- 소송에 가게되면 계정가치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소송보단 합의하는게 가장 좋다. 단 수사가 진행될려면 위에서 말한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경찰서에서 진정서나 사유서라도 작성이 가능하다.
8.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다.
ⓑ 경찰서에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한다.
ⓒ 사이버수사대에서 엘소드로 정보 및 거래내역 등 자료를 협조 요청한다.
ⓓ 자료가 경찰서로 넘어온다.
ⓔ 피의자와 협의를 진행한다.
ⓕ 협의가 되면 종결,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
* 소송시 최소 1심당 5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시간은 3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부모님이 동의하에 진행가능하며 단독진행은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차후 생각나는 내용이 있다면,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계정 구매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작성해봅니다.
궁금한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