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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부 진정 결과

작성자김상용 위원장|작성시간26.06.20|조회수11 목록 댓글 0

임금피크제 무효
접수일 2026.02.19
출석일 2026.03.16
연장통지2회
당초 2026.03.26
2026.04.30 -> 2026.06.10
민원처리결과 2026.06.18
연장시 서울중앙지검 내사지휘

결과
법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상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건 종결.

임금피크제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여 이러한 임금피크제 제도가 무효임을 인지하면서도 강행했다고 볼만한, 형사상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의의
일단 형사상의 책임은 회사가 빠져 나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고의성이 없을 뿐 임금피크제는 지속적으로 다투어 볼 만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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