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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소식

신인사제도 우린 막아 낼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자이마트노동조합|작성시간15.03.25|조회수2,176 목록 댓글 0

우리 이마트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러한 악질적인 제도 변경을 막아내기 위해 오랜기간 준비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원여러분께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제도 시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지도 모르는 이번 '신인사제도 중지 가처분 신청'은 우리 전문직1,2 노동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신인사제도 즉 직무급제도 확대를 막는 과정에서 전문직2의 기존 악질적인 직무급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킴으로써 이마트노동조합은 직무급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해결하도록 총력을 기울일것이며 이미 오랜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이마트노동조합은 노조 설립초기부터 전 직군의 통합으로 임금과 근로의 차별없는 근로조건을 요구하며 사측과 싸워왔습니다.직군통합은 사측이 시도하고 있는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가 이뤄져야 할것이며 이마트노조가 그 최선봉에 서서 사측과 싸워 바꿔낼 것입니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다시한번 전문직2사원을 모두 포함하여 이번 회사의 악질적인 직무급제 확대를 막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사원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고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이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지켜줄수 없습니다.변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전 악질적인 인사제도 변경때는 회사가 맘대로 할수 있었지만 이젠 이마트노동조합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무엇이 옳은길인지 한발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넘지 못할지도 모르는 산을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막아 낼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신인사제도 바로 '직무급제도'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밴드를 갈아타지 않는 한 기초인상분(3%정도)외엔 더 이상의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밴드5.사원밴드→밴드4.AM밴드)

 

이전 인사제도에서는 전문직1 직군내에서 CA1→CA2→CA3→CA4로 직급승진이 가능하였고 그 직급승진을 통해 20%정도의 임금인상을 기대할수 있었습니다.공통직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또한 전문직1에서 공통직으로의 직군전환을 통해 커다란 폭의 임금인상도 기대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책승진을 통해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제도에서는 직급승진,전환,직책승진을 통해 매년 대폭의 임금인상을 한 사원들이 약1,000명~1,500명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직무급제도에서는 직책승진을 통한 소수의 인력만이 밴드를 갈아탈수 있으며 임금인상을 기대할수 있게된 것입니다.

 

2014년 공통직 직급승진자는 제외한 전문직1사원들중 직급승진과 공통직 전환자는 약 8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럼 2014년 CA1,CA2 4천여명의 전문직1 사원중 AM으로 직책승진한 인원은 몇 명일것 같습니까?

 

AM으로 직책승진하여야만 밴드를 갈아탈수 있는 이번 인사제도는 4천명의 CA1,CA2사원 대부분을 밴드5에 고착시키고 더 이상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것입니다.

 

둘째, 영업총괄과 선임SV 직책 신설을 통해 직책승진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시적인 기만적인 술책일뿐 장기적으로는 회복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영업총괄과 선임SV직책을 420명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한 해에 모두 선발하여도 기존 인사제도에서 직급승진과 전환을 통해 임금인상을 한 숫자정도 밖에되지 않으며 그 다음해부터는 기대할수 없는 기만적인 술책일 뿐입니다.

 

신인사제도 사원동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사원동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은 사원들에게 불이익한 제도변경을 시도할때는 반드시 회사는 사원들의 동의절차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에게 이익변경일때는 동의절차를 반드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직무급제전환은 불이익변경이기때문에 사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설명회와 동의절차과정에서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사원들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사원들에게 변경되는 인사제도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설명회의 녹취와 촬영 또한 금지 하였습니다.

동의서에는 부서,성명,사번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을시 인사상의 불이익이 걱정하여 동의하지 않을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1만 7천명의 전문직2사원들의 동의절차 및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향후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노동자들에대해서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당장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문직2사원들의 설명회도 동의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후 이렇게 할 것이 예상됩니다.

 

회사는 우리 노조가 제기하는 동의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위해 전문직2사원들을 포함하여 동의절차를 진행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을 후퇴하는 악질적인 인사제도로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법은 사원들이 그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의지로 동의한다면 그 제도는 아무런 문제없는 제도가 되는것입니다.

 

회사와 이번 신인사제도를 기획한 인사담당자들은 이번 인사제도가 만약 사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는다면 인사담당자 개인적으로나 회사로서도 엄청난 타격을보게될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불법을 동원하여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내려 할지도 모릅니다.

 

동의절차과정에서 동의를 강요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이마트노조에 제보하여 주십시요.

녹취와 촬영은 약한 노동자들이 우리의 권리를 지킬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사원여러분이 이번 악질적인 신인사제도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것입니다.

법은 노동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 우리들의 권리를 막연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더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동의할수 없음'선택하지 못하시겠다면 기권하시기 바랍니다.

기권또한 여러분의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권을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신인사제도는 폐기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할 새로운 인사제도에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께 주워진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신다면 반드시 이번 직무급제 도입을 막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여러분에게는 이마트노동조합과 이마트노동조합을 믿고 연대해주는 정당,민변,시민사회단체등 많은 연대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자로서 존중받고 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하고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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