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노동조합] 취업규칙 47조 '소지품 검사'조항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작성자이마트노동조합|작성시간15.04.22|조회수78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