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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동조합] 취업규칙 47조 '소지품 검사'조항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작성자이마트노동조합|작성시간15.04.22|조회수78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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