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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소식

[병가/휴직/조퇴] 알고 실천합시다!

작성자이마트노동조합|작성시간17.10.16|조회수2,168 목록 댓글 0

6.병가 및 휴직


업무상 


근속 7년이상 ▶12개월~최대 60개월

      7년이하 ▶6개월~최대 30개월


업무외


근속 7년이상 ▶6개월~최대 30개월

      7년이하 ▶3개월~최대 15개월


※ 동일 질병 및 유사질병의 경우,해당 근속기간 중 사용 가능한 총 휴직 기간을 

상한선으로 하여 사용.

다른 질병일 경우,동일 질병 시 사용한 병가 및 휴직과 별개로 해당 근속기간중 사용 

가능한 휴직 기간 사용.


◈병가 및 휴직 급여지급 기준

병가 : 기본급 100%

공통직 ▶ 전액지급

전문직 ▶ 일할계산 지급

PT ▶ 무급


1차휴직 : 기본급*(2/3)

2차휴직 : 기본급*(1/3)




◈ 홈플러스 병가/휴직

-진단서 발급 병원 제한 없음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라는 문구만 있으면 회사의 병가규정가이드에 충족하지 

않아도 무조건 병가부여


직무외 병가 급여 : 기본급 100%

직무상 병가 급여 : 월 총액임금 100%


◈롯데마트 병가규정

종합병원 방문 의사의 진단서 발급 의사 소견 '기간 및 안정가료' 확인

종합병원 - 전국 343개 종합병원 인정


이마트 병가휴직 규정



홈플러스 병가휴직 규정


롯데마트 병가 휴직 규정


신청 프로세스

종합병원 방문 의사의 진단서 발급 의사 소견 '기간 및 안정가료' 확인

종합병원 - 전국 343개 종합병원 인정


이마트 취업규칙


[정규직]

제 61 조(조퇴)

사원이 근무시간 중 상병 기타의 사유로 조퇴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얻어 조퇴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조퇴로 간주할 수 있다.


[기간제/단시간근무자]

제 58 조(조퇴)

사원이 근무시간 중 상병 기타의 사유로 조퇴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얻어 조퇴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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