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링크 : http://tvpot.daum.net/v/v9b3dzJYVYQhDAJbgg8hJVg
[뉴스투데이]
◀ 앵커 ▶
이마트가 도난 예방을 이유로 직원들의 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이마트 측이 직원들의 개인 사물함을 불법 수색했다는 노조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마트가 노조 주장대로 지난 5월과 7월, 각기 다른 점포에서 도난 예방을 이유로 직원 수백 명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뒤졌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노조의 고발 이유 중에는 "사측이 개인소지품 가운데 '계산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제품은구입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수거해 폐기했다"는 것도 포함돼 있어, 사측에 개인재물 손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수사대상입니다.
◀ 류하경 변호사/이마트 노조 법률대리인 ▶
"직원들의 사물함을 무단으로 열어서 수색했다는 것은 이마트가 직원들을 잠재적인 절도범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사측이 cctv를 이용해 특정 직원들의 동선을 감시하거나 퇴근시 가방 검사 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해 왔는지도 확인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마트 측은 "사물함 수색은 지점의 자체 판단으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며 "사물함과 가방 검사 등 불합리한 관행은 없애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노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관련자와 경영진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