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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측의 불법에 대항한 것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작성자마트산업 이마트노동조합| 작성시간25.06.26|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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