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gye.com/newsView/20260611514670?OutUrl=naver
1. 기사 요약
최근 소년범죄의 높은 재범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는 처벌 중심의 기존 대응에서 벗어나 조기 개입과 재활에 초점을 맞춘 소년범죄 대응 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소년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탈피하여, 성인 범죄자와의 혼합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학습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전국 가정법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18개의 소년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진단,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5단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만성 비행 청소년을 집중 관리하고 보호소년 전원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 연계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미비했던 소년범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년 재범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용어 정리
소년보호정책단: 법무부가 소년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소년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전담 정책 조직
보호관찰: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재범 방지 및 갱생을 돕는 제도
보호소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심리 중에 있어 보호 조치가 필요한 비행 청소년
촉법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
3. 나의 생각
나는 예전부터 지금의 촉법소년 제도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면죄부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솔직히 의문이 많았다. 요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방대한 정보를 접하며, 무엇이 맞고 틀린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적, 신체적 발달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소년범죄들의 양상을 보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영악함이 법의 허점을 뻔뻔하게 악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는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감옥에 안 가고 처벌도 안 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완벽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무기 삼아 고의로 차량을 훔쳐 운전하거나,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질 나쁜 범죄를 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사람을 해치고 목숨을 빼앗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수사관 앞에서 당당하게 촉법소년임을 주장하며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비행 청소년들의 사례가 뉴스에 끊임없이 보도되는 실정이다. 이제 소년범죄는 단순히 철없는 시절의 순간적인 일탈이나 충동적인 실수라고 웃어넘기기엔 너무나 영악하고 잔인해졌으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악이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매번 '촉법소년'이라는 법적 테두리에 갇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먼저 보호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소년범죄의 흉포화를 겪은 다른 선진국들을 봐도 이미 촉법소년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과거 발생한 잔혹한 소년범죄 사건들을 계기로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낮췄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와 19세는 '특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여 언론에 이름과 얼굴 같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고, 성인과 다름없는 엄한 처벌을 내린다. 미국 역시 각 주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나이가 어려도 소년법원이 아닌 성인 재판정에 넘겨 무겁게 책임을 묻는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만 10세로 아주 낮게 잡아두어, 어릴 때부터 남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교육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입학 이후 시점부터는 촉법소년 기준을 완전히 새로 짜거나 처벌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싸고 도는 과보호는 도리어 아이들에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법 불감증을 심어주는 꼴이다. 이는 비행 청소년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밥을 떠먹여 주듯 국가와 법이 뒤를 봐줄 수는 없는 노릇이며,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알아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진짜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인지가 야말로 진정한 교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촉법소년 관련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말만 무성했지, 정작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제도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아 무척 답답했었다. 매번 법 개정안 발의만 무성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악순환을 보며 실망감도 컸다. 이번에 법무부가 대책을 내놓은 과정을 봐도,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참교육' 같은 대중 매체가 큰 화제를 모으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제야 뒤늦게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는 등 움직이는 경향이 눈에 보인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약방문 대응이라는 점에서 아쉬움과 씁쓸함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해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지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조직 개편과 소년 전담 기관 설치 같은 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이번 대책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고 사법 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서,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고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범죄 재범률도 확실하게 잡히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