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5 장민지 미디어 리터러시 비평 (1학기 9주차)

작성자3415장민지|작성시간26.06.13|조회수22 목록 댓글 0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1177500098?input=1195m

https://youtu.be/P6AYxBmxvsg?si=MDeQetrgvUaRx_ub

[용어 정리]

 

[내용 요약]

1. 스웨덴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14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스웨덴은 지난 20년간 조직범죄가 급증하면서 유럽 국가 중 총격 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특히 범죄조직들이 촉법소년을 이용하여 청부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에 악용하자 정부는 이에 대해 13세부터 특별 교정시설에 수용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의회는 반대하였으며 결국 13세 하향 계획은 폐기되었다. 처벌 연령을 낮추면 범죄조직이 더 어린 아동을 포섭할 것이라는 우려와 당국 역시 어린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동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 법무장관은 14세를 새로운 형사책임 연령 하향선으로 정하여 그 나이에 맞춘 법안 추진에 나서기로 하였다.

 

2.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피해자가 야간에 중학생 무리에게 두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 7명은 야외에서 피해 학생을 둘러 싸고 피해 학생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둑방 밑으로 떨어뜨리거나 담배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고, 달팽이를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저질렀다. 폭행 중 경찰이 출동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7명의 가해 학생들은 집단 폭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2명은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없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전망이다. 

 

[나의 생각]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이야기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매번 '촉법소년' 이라는 주제가 학교폭력 사후 입에 오른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생겨야 그제서야 사람들의 입에 오른다는 점이 씁쓸한 현실인 것 같다. 또한 한국의 소년 범죄는 과거보다 점점 더 대담하고 잔인해졌다. 뉴스 속 중학생들은 과거의 소년범죄처럼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닌 두 시간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담배빵, 달팽이 먹기 강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를 저질렀다. 스웨덴 역시 범죄조직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아이들에게 청부 살인을 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아이들이 법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받지 않는 나이라는 방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이라는 주제가 왜 제도를 심도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한국 중학생 뉴스에서 가해자 7명 중 2명은 촉법소년이기에 형사 처벌을 면하고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피해자와 그의 부모, 대중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처벌 나이를 낮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스웨덴의 입장은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스웨덴 정부가 13세로 낮추려다 14세로 선회한 배경에는 나이를 낮춰봤자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어린아이들을 수용할 교정 시설이나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처벌 나이를 낮춘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 점에서 촉법소년의 문제는 나이를 몇 세로 정하느냐가 핵심이 아님을 느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하며 범죄조직이 어린 아동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감시 체계와 범죄를 저질렀던 아이들이 제대로 교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등이 작동하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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