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4 남은향 미디어 리터러시 비평 (1학기 9주차)

작성자3304 남은향|작성시간26.06.08|조회수35 목록 댓글 0

[기사문]
https://youtu.be/wb_9oJOilhs?si=cN2QA_DAabtPHrig

[용어 정리]

1.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법적 책임. 기사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인솔 교사들이 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 학교안전공제제도
->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 다만 기사에서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제 교권 침해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언급되었다.

[내용 요약]

일부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 교사에 대한 폭행과 폭언,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악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조차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교사들은 법률 비용과 교권 침해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 사비를 들여 ‘교직원 안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교사들이 보험에 의존하는 이유는 기존 공적 보상 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치료비 중심의 보상에 머물고, 교원배상책임보험 역시 교사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 어렵다. 또한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해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장체험학습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교사들은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우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운영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기사에서는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을 분산하고,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의 생각]

요즘 들어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원래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고, 교사는 그 과정을 돕는 사람이다. 그런데 기사 속 교사들은 수업을 준비하기보다 혹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지, 생활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교사가 사비를 들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수업 분위기를 지나치게 흐리거나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학생이 있어도 선생님께서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때로는 왜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으실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이 기사를 읽고 나니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사소한 훈계나 생활지도조차 정서적 아동학대나 학습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한다면, 누구라도 소신 있게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과거의 부당한 체벌이나 인권 침해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지도가 잠재적인 문제 행위로 의심받는 환경 역시 건강한 교육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는 특히 이러한 상황이 결국 보다 표면적인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교사가 민원과 고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생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머무르게 된다. 학생의 태도나 인성, 공동체 의식을 함께 길러 주는 교육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교권 약화의 피해는 교사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기사에서 언급된 현장체험학습 축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학생들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통해 교실 밖에서 친구들과 협력하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교과서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배움과 즐거움을 얻는다. 그런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 때문에 이런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사고 예방은 중요하지만, 책임에 대한 과도한 부담 때문에 교육적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했을 경우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을 서로 충돌하는 권리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될 때 함께 보장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교사가 책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어느 한쪽의 희생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교사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 그리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체가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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