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99383?ntype=RANKING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02_0003652873
[단어 정리]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2. 호스피스: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이 남은 시간을 가능한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내도록 돕는 돌봄
3. 기대여명: 특정 연령의 사람이 현재 사망률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더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
4. 의료수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의 합계
[내용 요약]
2018년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2023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의 84%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향서에 서명한 사람은 3백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노인 사망자 중 연명치료 없이 사망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이는 여전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명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거부는 법적으로는 본인의 서명만으로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아무리 서명이 있더라도 보호자가 치료를 요구하면 중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진이나 상담사들은 '서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환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도 중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서식은 단 2장 분량으로, 사실상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다는 서명이 전부이다. 이에 반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식을 보면 '중단 동의'에 앞서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먼저 확인하는 문항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 방식도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기가 '임종기'로 제한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 현장은 말기와 임종 과정의 구분이 의학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말기와 임종 과정은 기대여명으로 구분할 뿐인데, 환자가 얼마나 더 생존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임종기로 한정돼 있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는데, 복지부는 올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나의 생각]
노년층의 대다수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에라도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인 사망자 중 연명치료 없이 사망한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의향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족의 반대가 거세면 의료진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 의료현장과 법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연명의료에 대한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결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족들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의사와 가치관을 정확히 전달해서 가족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사례와 같이 의향서를 환자의 가치관과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으로 구성해 환자가 치료에 대한 선호를 상세히 밝힐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의향서를 작성하기 전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연명 의료에 관해서, 가령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래 사는 것과 편안하게 사는 것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해야 한다.
또 기존에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로 확장하는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임종 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회복되지 않아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하고, 말기환자란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환자를 의미하는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말기와 임종 과정을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보다는 앞서 언급했듯,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확장하고, 의향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연명의료 중단 희망자가 자신의 견해를 점검하고, 이를 가족들과 꾸준히 얘기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할 것이다.
또한, 나는 이렇게 환자의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스위스의 사례처럼 안락사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의사조력자살과 같은 방식으로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안락사의 취지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임을 주목하면, 이것이 그렇게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