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62303?ntype=RANKING
—————————————————————————————————————————————————————————————————————————————————
[주요 어휘]
- 손해배상금 :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주는 돈.
- 영치금 :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이른다. 교도소를 통하여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쓴다.
[기사 내용]
-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기 영치금은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나의 생각]
- 이 기사를 읽고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를 책임을 치고 그 피해를 갚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가해자가 배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영치금 사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책임 안 가지는 태도가 보여서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양치금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