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2 김루미 미디어 리터러시 비평3202 김루미 미디어 리터러시 비평

작성자김루미|작성시간26.06.10|조회수105 목록 댓글 0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447


 

다크패턴(Dark Pattern): 교묘한 알고리즘이나 디자인 등을 통해 소비자를 조종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를 양산하는 설계.

압박형 다크패턴: '놓치면 손해', '종료 임박' 등 감정적 언어나 디데이 안내를 통한 시간 압박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선택을 압박하는 행위.

앱테크: 애플리케이션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모바일 앱 내에서 이벤트나 제휴사 할인, 리워드 등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모아 참여하는 행위.

준법 심의: 금융사들이 마케팅을 시행할 때 안내 문구나 내용이 법적 기준이나 규제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는 과정.

 


 

내용 요약

국내 산업계 경영 전반에 AI 도입이 서둘러지는 광풍 속에서, 교묘한 알고리즘으로 소비자를 조종하는 금융 앱의 다크패턴 행위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며 압박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주요 금융사 앱의 혜택 및 이벤트 화면에서는 여전히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감정적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비교 캐시백 등의 안내에 '놓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할 소지가 있으며, 신한카드는 '놓치면 손해 이벤트 모음'이라는 표현으로 불이익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어 조급함을 유발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종료 임박 D-4' 같은 디데이 표시로 시간 압박을 가하고, 우리카드는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들에게 클릭을 유도한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준법 심의를 거친 단순 정보 제공 및 혜택 안내 페이지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러한 감정적 언어 사용이 다크패턴에는 해당하나 표현 자체만으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지 방해나 중요 정보 은폐 등 다른 행위와 결합될 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나의 생각

: 기사에 '다크패턴'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는 주로 유료상품 해지 방해나 숨은 결제 같은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가장 신뢰도가 높고 엄격해야 할 금융 앱마저 소비자의 불안과 조급함을 자극하는 심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람. '놓치면 손해', '종료 임박'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행사 일정을 알린다기보다 소비자들이 압박받도록 만드는 장치에 불과함.

특히 기업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걸리지 않기 위해 "내부 준법 심의를 거쳤다"거나 "상세 화면에 유의 사항을 적어두었다"고 변명하는 태도는 비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봄. 첫 화면에서 이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공포심과 조급함을 심어 일단 누르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대출 조건이나 카드 발급의 위험성은 오래 스크롤을 내려야 보이도록 구조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임. 이는 이전에 탐구하였던 4세/7세고시 교육 시장의 마케팅처럼 소비자들의 FOMO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임. 

단순히 표현 하나만으로는 위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금융사들이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소비자의 기망을 시도하는 현상이 대단히 안타까움. AI와 알고리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러한 다크 패턴이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보이고,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었지만 또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들이 생겨날 것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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