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1 박주원 미디어 리터러시 비평(1학기 8주차)

작성자3111박주원|작성시간26.06.05|조회수25 목록 댓글 0

https://youtu.be/4UT8KOUFB3s?si=zD6QvsiTzA3MlIC1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6/2026/06/03/UIOIHUWBGJBNVGSTJCEVUDOZOI/

https://www.news1.kr/amp/society/incident-accident/6187908

 

1. 용어정리

상임: 일정한 일을 늘 계속하여 맡는 것

비상임: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이나 회의 같은 특정 업무가 있을 때만 참여하는 형태

 

2. 기사 요약

서울 송파구, 강남구 등에 위치한 투표소 최소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유권자들이 2~3시간씩 대기했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기도 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것이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입장이 나왔다. 

독일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을때, 선거가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치러졌다. 이로 인해 시장이 바뀌었고, 각 당의 국회 의석 수에도 변동이 생겼다. 한국의 시-도선관위원장에 해당하는 베를린주 선거 책임자는 사퇴했다. 

 

3. 나의 생각

이번 일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권자가 아직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도 개표를 중단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선관위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역시 큰 문제이다. 현재 이 사태는 참정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상태이다.

참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유권자는 평등하게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투표와 개표의 과정 또한 정당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괴연 절차가 정당하지 못한 투표의 결과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선관위는 당일 투표자가 예상보다 많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22년까지 선거인 수의 60% 이상을 인쇄하도록 한 지침을 올해부터 50%로 변경했는데 버려지는 투표용지가 많고 용지가 남을 경우 투표 조작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용지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정치학자들조차 투표율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선관위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투표율을 예상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잘못된 예측에 기반해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시스템을 방치한 윗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파구 현장 직원들은 일반 지자체 공무원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송파구 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선거가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시장이 바뀌었고 각 당의 국회 의석 수에도 변동이 생겼다. 또한 한국의 시·도선관위원장에 해당하는 베를린주의 선거 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반출이 되지 않고 있는 2000표가 선거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고 해도, 이는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큰 문제이다.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논란은 2022년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 2025년에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올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반복되는 선관위의 문제는 선관위의 구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들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원장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가 대부분 비상임인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여 위원 전원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고 있는 사무총장이나 국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이지만, 국회 역시 선관위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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