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간병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격증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이고, 간병인 일을 소개하는 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명목으로 자격증 취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GICK에서 처음 소개하고 있는 간병인 취업이민은 대한민국의 간병인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L/C) 상에 직업 명칭은 Nursing Aide, Caregiver 입니다. 간호 보조원, 케어 도우미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소할 것 같아서 간병인 취업이민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간병인 이라는 용어때문에 간혹 평가 절하되고 있기도 하지만, Nursing Aide, Caregiver가 하는 일은 다른 기타 취업이민(닭공장, 생선공장, 햄공장)의 근무 여건보다 좋습니다.
미국에서 Nursing Aide, Caregiver로 일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누구나 일을 원하면 할 수 있는 일로써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자격증이 있어도 미국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지만 Certified Nursing Aide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 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자격증 소지자를 한국에서는 간호조무사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역시 미국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간호 조무사인 CNA의 자격증을 따셔야 할 것 입니다.
CNA는 3순위 전문직에 속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의 기간은 약 3년 미만으로 보고 있으며, 임금도 NA보다 50% 정도는 더 높은것으로 나옵니다.
미국의 모든 의료직에서 한국의 라이센스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직 이민 희망자 분들께서는 아무런 자격증 이 필요없는 Nursing Aide 취업이민 또는 미국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Certified Nursing Aide로 취업 이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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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opks 작성시간 08.05.14 사회복지사와케어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잇는데 현재 미국에 체류중 입니다.간병인으로 취업이민 신청하려면 어떡해 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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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fred91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5.16 간병인 취업이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비숙련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가 주민등록등본 (영문), 가족관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서 경력을 인정받는 다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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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케빈 작성시간 08.05.17 영어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않을정도로 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