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후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비자피 수납 후 진행되는 DS-260 시 필요한 서류들 정리한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물론 유기량 대표가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걸 필요로 하는지는 알아야 할것 같아 올려봅니다.
첨부파일에 DS-260 샘플 양식도 첨부하니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아는 지인에게서 받은 내용입니다.
이전에 페이퍼에 작성하여 제출하던 DS230 은 현재는 내용은 같지만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그것을 DS260이라고 부릅니다.
i140 승인 후 비자피 나올 시간까지 미리 작성하시면 접수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FORM DS 260 : 첨부의 230 양식에 기입하여 이주공사에 제출하시면 이주공사에서 온라인으로 입력합니다.
여권사본 : 이주 예정자 각각 필요함
사진 : 비자용 5*5 SIZE 배경은 흰색, 눈썹과 귀가 모두 보여야 합니다. 안경,모자 착용 금지며,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 인정되지않습니다. 인터뷰 시 사진이 너무 오래된것 같다고 블루레터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가급적 이번 기회에 다시 찍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본증명서 : (비자 신청자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 (비자 신청자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 (비자 신청자 각각)
범죄기록 수사기록 증명서 : (만16세 이상 비자 신청자 각각) 실효된 형 포함 영문 발급
서류 제출하고 ds260접수 까지 혹은 인터뷰 기간중에 만 16세가도래할 경우 미리 준비하는것이 RFE (서류보충)를 예방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해외경찰 신원 조회서 : 만16세 이후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법원 및 경찰 기록 : 범죄기록이 있을경우
병적증명 : 만18세 이상 남자만 1부-영문으로 발급
발급받았던 미국비자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구지 번역하지않아도 이주공사에서 번역하고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범죄기록 수사기록 증명서는 본인열람용으로 영문으로 신청하시고 여권과 이름철자가 틀리지않은지 확인해야합니다.
nvc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본이어도 상관없으나, 인터뷰시에는 원본이 필요하다고합니다.
인터뷰시 이주공사에서 주는 자료 확인해야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등 인터뷰시 원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끔 보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가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