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연구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연구소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 2. 특별회원 : 재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연구소 활동에 기여한 조직, 단체 및 사람 3. 기타 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특별회원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연구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구소 회원을 탈퇴할 있으며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