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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ELI)소개

감정노동 연구소(ELI)정관

작성자태양은 가득히|작성시간11.10.27|조회수272 목록 댓글 0

제 1조 (명칭)이 법인은 '감정노동연구소'라 하며(이하 '연구소'라 한다) 영문이름은 Emotional Labor institute(ELI)로 한다. 

 제 2조 (목적) 연구소는 감정노동에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하여 기업과 노동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감정노동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2. 자료 수집 및 출판사업
3. 각종 토론회의 조직 및 개최
4. 교육사업
5. 상담사업
6. 국내외 노동단체 및 유관 연구단체와의 연대 교류사업
7.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4조 (소재지)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연구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연구소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
2. 특별회원 : 재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연구소 활동에 기여한 조직, 단체 및 사람
3. 기타 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특별회원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연구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구소 회원을 탈퇴할 있으며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 1인
② 이 사 : 이사장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
③ 감 사 : 1인
2. 필요한 경우 위의 이사외에 실행이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과 겸직할 수 없다.
2. 임원의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권한)

1. 이사장: 연구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2. 소장: 연구소 운영의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3. 이사장이 유고시 또는 궐위된 때에는 선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제3항의 선임이사가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

1. 감사는 연구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연구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구소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①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회원 3분의 1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④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제19조(총회소집의 통보) 총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이 결의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다.
3. 의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정기이사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7.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8.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27조(운영기구의 구성) 연구소에는 일상업무를 행하기 위해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1. 소장
2. 부소장
3. 연구원

제28조(운영기구의 직무)

1. 소장: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연구소 운영을 총괄한다.
2. 부소장:소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연구원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제29조(재정)

1. 연구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연구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서류의 보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연구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1조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이 정관은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발기인 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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