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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노동 교육의 법제화

작성자대표 김태흥|작성시간13.01.14|조회수147 목록 댓글 2

감정노동연구소와 국가인권위원회,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이 함께

 

2013년 1월 11일 감정노동에 대한 포럼을 실시 하였습니다. 

 

함께 진행한 이번 포럼에서는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정노동 교육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성교육이 기업체에서 법으로 의무화 되었듯이

 

감정노동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에서 발핸하는 감정노동 관리사 자격증과 함께

 

또한 감정노동에 대한 강사 수요가 폭발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공익광고협의회에 감정노동에 대한 광고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 지고 이 사회가 큰 변화가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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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송정숙 | 작성시간 13.01.15 와우~~~ 멋지네요
    소장님의 한걸음 한걸음이 감정노동자들에겐 큰 힘이 될거예요!!
  • 작성자임명기 | 작성시간 13.01.17 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태풍의 눈'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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