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금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대해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익금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은 예시적 성격의 것으로 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순자산증가분도 익금불산입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면 익금에 해당된다.
1. 사업수입금액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중 매출에누리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상품, 제품과 같이 매출로 계상되는 주영업 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자기주식 포함)의 양도 금액.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자산의 임대는 임대수익을 담보하기 위한 임대보증금과 매월의 사용에 대해 받는 월세 를 정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1) 감주임대료 익금산입 대상법인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제외)에 한한다.
(2) 부동산임대 주업법인의 판정기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 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자산의 평가차익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차익은 미실현된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 따른 평가차익과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익금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법률에 따른 자산의 평가 차익 익금산입
1)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
2) 합병시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과 분할시 발생하는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
(2) 임의평가차익 익금불산입
1) 보험업법 기타 법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임의로 평가증한 금액을 임의 평가차익이라 하며, 고정사나의 임의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2) 투자자산. 재고자산.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익 금불산입 항목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시가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 며,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시가법. 지분 법.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의 임의평가에 의한 평가차익은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① 미실현된 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려는 의도
② 조세회피의 방지
5. 자산수증익과 패무면제익
세무회계에서는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경우에는 자본구조를 충실히 유지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구분된다.
6.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한 금액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된 금액은 이월 익금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익금불산입항목으로 한다.
1) 당초 세무상 손금산입된 금액이 환입된 경우: 익금항목
2) 당초 세무상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환입된 경우: 익금불산입항목
7. 불공정자본거래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8. 의제배당
(1) 주식소각. 감자. 퇴사. 탈퇴. 출자의 감소.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출자지분 소멸이익
(2) 무상주
9. 유가증권의 저가양수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 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유가증권 저가매입액이라 한다.
10.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11. 기타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Ⅱ.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에서 익금이라 함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자산증가액은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나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구 익금에 포함시킨다.
1.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기업활동의 결과로 인한 부의 증가로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할 과세소득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위한 근원적인 자원의 원천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1)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익 포함)
(3)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2. 이중과세의 방지
(1) 이월익금
과거 사업연도에 이미 익금에 포함되거나 손금에 포함되지 않아 각사업연도소득을 증가 시켜 과세된 소득을 당기에 다시 수익(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2) 손금불산입되는 법인세 등 조세의 환급액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 당한 금액은 납부 당시에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이월익금과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항목 이다.
3.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국세환급가산금과 지방세환부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상 발생한 손실보 전 성격의 금액으로 보상효과의 유지를 위하여 익금불산입항목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 특정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① 익금불산입율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 익금
불산입한다. 지분비율은 출자받은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대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 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 한다.
|
피투자회사의 구분 |
지분비율 |
익금불산입액 |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
30% 이하 |
수입배당금액*30% |
|
30% ~ 100%미만 |
수입배당금액*50% | |
|
100% |
수입배당금액*100% | |
|
비상장법인 |
50% 이하 |
수입배당금액*30% |
|
50% 초과 100%미만 |
수입배당금액*50% | |
|
100% |
수입배당금액*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