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요건불비 채권의 대손충당금 상계시 익금산입 세무조정 도출 이유
차) 대 손 상 각 ××× 대) 채권 ××× 으로 계상한 것에 대한 세무조정은?
차) 대손충당금 ××× 대) 채권 ××× 으로 계상한 것에 대한 세무조정은?
상기 두 질문 중 두 번째 질문보다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옳은 답을 말하는 이가 많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옳은 답을 말하는 이가 있다 하여도,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물어 보면, 본 저자가 생각하는 답을 말하는 이는 드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상기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질문이든 두 번째 질문이든 동일하다, 즉, 상계된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상계된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히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왜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만 이루어져야 할까? 본 호에서는 이에 대한 본 저자의 견해를 간략히 피력하기로 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만 이루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인 총액법때문이다. 왜 총액법때문인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자.
우선, 본 저자의 질문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대손충당금 계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factor이다. 즉 대손충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총액법이란 세무상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기말잔액을 전액 전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로 기업회계에서는 대손충당금 전입전 차변과 대변의 차액을 전입 또는 환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통상 법인세법 관련책자에서는 이를 ‘보충법’이라 함). 총액법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야만 제기된 의문에 대한 정확한 세무조정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아래의 예로서 세무조정결과를 도출해보기로 한다.
[표1] 대손충당금(회계상/보충법)
───────────┬────────────
제각 40 │ 기초 100
기말 140 │ 전입 80
(*) 대손충당금 전기 부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상기 [표1]은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상 적절한 방법인 보충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1]을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총액법 형식으로 표시하면 [표2]와 같다. 즉 [표2]는 회계상 기초금액(100)중 회계상 제각금액(40)을 차감한 금액을 환입액(60)으로 하고, 기말금액(140)상당액을 전입액으로 한 표이다. 즉 [표2]는 [표1]에서 환입액 및 전입액이 각각 60만큼 증가되었을 뿐, [표1]과 동일한 회계상 대손충당금의 증감현황을 나태내는 표이다.
이제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대손충당금 증감현황을 나타내는 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상 계상한 채권제각액(40)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회계상 계상한 채권제각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법인세법상 채권제각액은 ‘0’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상 총액법에 의한 대손충당금환입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기초금액(100)에서 법인세법상 제각금액(0)를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그 금액은 100이 된다. 이를 표로서 정리하면, [표3]이 산출된다.
[표2] 대손충당금(회계상/총액법) [표3] 대손충당금(법인세법상/총액법)
───────┬──────── ─────────┬────────
제각 40 │ 기초 100 제각 - │ 기초 100
환입 60 │ 환입 100 │
기말 140 │ 전입 140 기말 140 │ 전입 140
세무조정이란, 회계상 처리내용을 법인세법상 처리되어야 할 내용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므로, 상기 [표2]의 색칠된 부분의 내용을 [표3]의 색칠된 부분의 내용으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된다. 즉 법인세법상 제각액은 ‘0’가 되어야 하고,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환입액은 ‘100’이 되면 된다. 즉 이를 [표2]에서 출발하면, 회계상 제각처리액 40은 없어져야 하고, 회계상 대손충당금 환입액(60)으로 계상된 금액에서 40만큼만 증가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를 분개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세무조정할 내용 세무상처리
①회계상 제각처리된 40을 없애주는 분개 차)채권 40 대)대손충당금 40
②회계상 대손충당금 환입액에서 40만큼 증가시키는 분개 차)대손충당금 40 대)대손충당금환입 40
③ ①과②를 Netting시킨 후의 분개 차)채권 40 대)대손충당금환입 40
즉,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최종적으로 세무조정해야 할 내용을 분개로 표시하면 상기 ③과 같아지므로, 이는, “익금산입 채권 40(유보)”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대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은 상기의 과정에 걸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이 도출됨을 알 수 있다.
본 내용은 채권재조정시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방법인 차)대손충당금 ××× 대)현재가치할인차금 ×××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동 경우에도 “익금산입 현재가치할인차금(유보)”가 나옴은 상기의 설명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도출되게 된다.
□ 요약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왜 “익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해설
출처: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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