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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ERP 1기]]덕대(德大)와 조광권자 에 대하여....

작성자박경수(ERP6월)|작성시간07.08.14|조회수736 목록 댓글 10
덕대(德大) :광주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



광주(鑛主)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鑛主)에게 보증금 및 분철(分鐵:광산물의 일부 배당)을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치른 뒤 계약기간 중 덕대 자신의 채산으로 광업을 경영한다.

이러한 광업경영법을 덕대제(德大制)라고 한다.

덕대제는 한국 특유의 광산경영방식으로, 일반 산업계에 있어서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제도와 같은 것이며, 귀속광산개발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용어해설-

광주(鑛主) : 광업권을 가진 사람 - 광업권자





조광권자

조광권 계약에 따라 남의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캐내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물권의 성질을 가지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으로 하는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광업권자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이 법인에게 조광권의 설정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 용어해설 *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鑛區)에서 그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採掘) ·취득(取得)할 수 있는 권리


광구(鑛區)란?

광물 채굴이 허가된 구역

광물 채굴하는 일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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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강미애(ERP 6월) | 작성시간 07.08.15 오호!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역시... 궁금한 게 있을 땐 찾아가는 네이버! '덕대가 -> 덕대'로 검색하는데 저는 잠깐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한방에 찾으셨나 모르겠군요. 잘 봤습니다.
  • 작성자오영희(ERP6월) | 작성시간 07.08.16 경수씨 잘 봤내용~~~수고 했고 고맙내용^.^
  • 작성자윤성진(ERP 6월) | 작성시간 07.08.17 막내경수씨 수고많으셨네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얻어갑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세요..^^
  • 작성자이종국[ERP6월] | 작성시간 07.08.20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장명희(ERP6월) | 작성시간 07.08.24 경수씨 수고 하셨어요 넘넘 잘보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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