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익의 귀속시기
손익의 인위적 분산을 방지하여 세부담의 조작을 막고 공평과세를 기하기 위하여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의 권리와 손금의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며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2. 거래 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① 상품, 제품 판매손익 귀속시기 : 상품, 제품의 인도일
②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 판매손익 귀속시기 :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또는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③ 장기할부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장기할부판매란 제품이 인도된 후 2회 이상 분할하여 판매대금을 수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판매물 인도일(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또는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판매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장기할부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판매물의 인도일로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과 동일하다. 다만, 법인의 결산서에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④ 건설 등 용역손익의 귀속시기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은 단기용역과 장기용역으로 나누어 손익의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단기용역손익의 귀속시기 : 단기용역이란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용역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완료일0을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다.
장기용역손익의 귀속시기 : 장기용역이란 용역제공기간의 1년 이상인 용역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건설 등(건설, 제조 기타 용역으로서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착수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과 동일하다.
⑤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금융기관 : 실제 수입된 날(현금주의). 단, 선수입이자는 제외
금융기관 외 : 실제받은 날 또는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날
⑥ 이자비용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상 이자비용은 이자수익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시 계상하는 미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⑦ 자산임대손익의 귀속시기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지급약정일
임대료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실제 지급받은 날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시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임대료를 계상하는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3.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이 지출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각사업소연도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자산의 취득유형별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① 매입자산 : 매입가액 + 부대비용(취득세,등록세 등)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 원재료비 + 노무비 + 경비(운임,하역비,보험료,취득세,등록세,기타경비)
③ 그 외의 자산(증여 등으로 취득시) : 취득당시의 시가
책 자체가 요약된 내용이라 그대로 올렸습니다.
부족하거나 이해안되는 부분은 "Perfect 전산세무1급 - 공윤숙 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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