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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출자1좌 금액 감소 공고

작성자감은빛(김원국)|작성시간17.03.17|조회수155 목록 댓글 0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출자 1좌 금액 감소 공고


본 조합은 2017년 3월 4일(토) 제5차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제5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을 통해 

정관 제18조 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출자 1좌 금액이 감소했음을 공고합니다.


본 조합과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개정 전

개정 후

18(출자)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18(출자)

조합원은 10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으로 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손익계산서_최종.pdf


첨부파일 재무상태표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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