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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출자 1좌 금액 감소 공고
본 조합은 2017년 3월 4일(토) 제5차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제5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을 통해
정관 제18조 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출자 1좌 금액이 감소했음을 공고합니다.
본 조합과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개정 전 | 개정 후 |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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