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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전기요금 현실화(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작성자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작성시간19.07.15|조회수79 목록 댓글 0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전기요금 현실화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 하나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둘러싼 공방이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한국에서 에너지절약보다 냉방권 보장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냉방권을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이다. 이 주장에 대해 에너지 전환을 꿈꾸는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필자 개인의 생각은 냉방권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문제는 냉방권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의 문제이다. 전기요금을 깎아주면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있고, 전기요금과 복지를 분리하여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별도의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가 비상임이사로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이사회에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정부에서 냉방권 보장을 위해 7, 8월 두 달 동안 누진제를 완화하는 안을 내 놓았지만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선뜻 수용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이하로 공급되고 있어서 에너지체계를 왜곡하고 있는데 요금 할인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전 적자를 가속화시켜 경영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은 전기는 준공공재이기도 하지만 소비재이기 때문에 요금에 원가가 반영되어야 하면, 이용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 있으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에너지복지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한전 이사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여름철 누진제 완화방안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비상임이사들이 제안하여 통과시키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를 공시하였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필자를 비롯해서 전기요금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 오던 이들의 생각, 즉 왜곡된 전기요금을 현실화화는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전기요금에 원가반영과 이용자부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에너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필수사용량 공제(월 200kW 이하 사용가구에서 4,000원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별도의 수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의 전기요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들 그룹에 속한다. 턱없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관리를 어렵게 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에너지 체계를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우리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럼에도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은 번번이 표심을 고려한 정치논리에 막혀 무산되어 왔다. 이번 한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동력이 마련된 셈이다. 이 동력을 유지해 가는 것은 정부나 한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 에너지협동조합 등 에너지전환을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야 에너지전환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표 계산만 하고 있는 정치권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 우리 조합원들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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