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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급자재 운반비 포함 or 비포함

작성자쟈니|작성시간08.04.21|조회수1,221 목록 댓글 0
운반비는 사급과 관급자재에 다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자재가격의 조건에 따라 운반비를봐주냐 않뵈주냔가 문제지요

자재비를 찾을때보면 생산공장도 , 상차도 , 현장도착도 , 현장설치도, 현장차상도 , 하치장도 , 레일도 등이 제일많이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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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도 - 실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자재의가격입니다 여기에 상차도+운반비+하차도 를 별도로 산출하여야합니다(EX 철근,시멘트)

상차도 - 공장에서 만든제품을 현장에서 차에 실어주는 조건이어서 운반비+하차비 만 적용하면 됩니다(EX: 골재(보조기층재 동상방지층재)

현장도착도 - 공자에서 만든제품을 상차해서 현잔까지 하차시켜주는 조건이어서 별도로 운반비는 않봐주어도 됩니다(EX:레미콘,아스콘)

현장설치도 -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되겠지만 공장에서만든제품을 상차+운반+ 하차 까지 하고 현장에 서치까지 해주는 조건이기에
내역서에는 그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어서 운반비는별도로 않봐주어도 됩니다(EX: 특수한 포장등)

현장차상도 - 공장에서 만든제품을 상차시켜서 현장까지 는 갔다주는데 하차비는 적용을 않해주는 조건이어서 하차비만 별도로 봐주면
됩니다(EX: 가격정보의 훔관)

하치장도 - 현장근처에 하지창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상차해서 하치장까지 운반 하여 자재를 보관하는 말로 이것은
하치장까지만 거리를 적용하고 상차비+운반비+ 하차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EX:철근)

레일도 - 현장근처의 철도역까지만 갔다주는조건입니다 여기에는 기차역에서의 상차비+ 운반비+하차비를적용하면 됩니다(EX: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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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가격 결재조건을 잘살펴보면 가격정보나 물가정보 물가자료등에 자세히나와있읍니다

참고로 관급자재는 조달청가격정보기준으로 봐주면 됩니다

주로 주요자재(관급이나 사급으로 적용한 비중이큰자재) 에 적용하니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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