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식 관거에서 부관맨홀에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설치하게 되면 부관의 관경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분류식의 우수관거는 부관을 사용치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으므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합류식은 처음하다보니 그것도 서울시 일이다 보니 답변근거가 필요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설치하게 되면 부관의 관경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분류식의 우수관거는 부관을 사용치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으므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합류식은 처음하다보니 그것도 서울시 일이다 보니 답변근거가 필요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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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냥그렇게 작성시간 08.06.30 하수도설계기준 2005년 165page 지표의 경사가 급하여 단차가 0.6m 이상인 경우에는 유하량에 적합한 부관붙임 맨홀을 고려한다.부관은 원칙적으로 맨홀 외측에 설치하지만,시공상 경우에 따라서 맨홀 내측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2호 맨홀 이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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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물이용자 작성시간 08.07.01 제생각으론 오수는 평시에도 흐르면서 맨홀에 떨어지는 부분에 보강으로 부관을 설치하는데 반해 우수는 평시에 흐르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합류식은 다르죠.. 평시를 생각한다면 부관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기시를 사용한다면 부관에 막힘 현상과 부관으로 떨어지는 우수량을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유지 관리시 문제점이 있겠는데여 또 서울시의 경우는 흄관이라 거의 천공이나 흄관이경티를 사용한다면 부관의 접합부에 누수는 불보듯이 뻔할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건 제 생각인데여 맨홀차제내에 유로나 개별관로를 사용해서 맨홀에 무리가 없도록 보강하는 편이 낫다고 사료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