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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21.01.13|조회수73 목록 댓글 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이 2020. 12. 10.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실규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가령, 기존 진실규명을 받지 못했던 피해사건들 뿐 아니라, 여순사건, 의문사사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서산개척단, 간첩 조작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피해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등 모두 해당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者)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법 시행일(2020. 12. 10.)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과거사 문제들로 억울한 희생자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향후 2년 후에는 불투명한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누락되고 있지만 일단 대상에 선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사법부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 됩니다. 과거 1차 배상 사례를 보면 배·보상액이 1인당 약 1억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과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이 과거사법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 신속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고령 어르신 및 신청에 애로가 있는 분들을 위해 행정업무 일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카페 회원 가족, 친지, 지인 중 억울한 희생자가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과거사법 행정지원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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