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알립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개정안 포함) 주요 쟁점 (⑬ 우울장애 편)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23.10.25|조회수419 목록 댓글 0

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⑬ 우울장애 편)

 

 

■ 병역판정 정신건강의학과 급수 심사에서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우울장애(국부령 제1061호 98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98항 ‘우울장애’ 질환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우울장애 중등도(4급) 경우 개정안 경우 중등도 (①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②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③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로 변경

 

또한 기존 5급 기준인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변경

 

※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5급을 희망하는 수검자에게는 신규 개정안의 조건이 현존 규정에 비해 한층 까다롭다 할 수 있으므로 신규 개정안 효력 발생일(2024. 2. 1.) 이전에 신검, 재검, 이의제기 등을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함.

 

 

 

■ ‘우울장애’ 신체급수 판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등도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 및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3급 → 4급 다툼)

 

② 고도의 진단을 위한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4급 → 5급 다툼)

 

③ 진단서 상에는 ‘우울장애’로 표기되어 있으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105-나)’로 판정하여 3급으로 판정시 그 대응책에 대하여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 우울장애로 인하여 입대 후 현부심 통과 및 역종 변경 사례

 

- 55사단 172여단 (2021. 06. 24. 보충역)

- 광주광역시경찰청 기동8중대 의경 (2021. 06. 25. 전시근로역)

- 미8군 한국군 지원단 (2022. 09. 22. 전시근로역)

- 해병 1사단 (2023. 09. 25. 전시근로역)

- 해군 작전사령부 제1함대 (2023. 09. 26. 전시근로역) 등 다수

 

① 병무용진단서 상에는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등도 이상의 경우가 표기되어 있으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병무용진단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며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재혼을 한 사실 등은 청구인에게 사회적, 기능장애가 많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각 재결함(국민권익위원회 2017-0084, 2017. 05. 23.)

 

②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이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이 뚜렷하게 확진 증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105-나)’로 판정하여 3급을 판정한 점은 원고에 대한 정신과적 질병에 대한 사실 조사가 미흡 및 재량권 일탈로 보아야 하므로 취소 및 4급을 구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 76** 사건,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85** 사건, 진행 중)

 

③ 원고가 청소년 당시 절도 등 행위로 보호관찰 1년, 초중고 생활기록부 상 최하위 성적 기록, 술집에서 고객과의 다툼으로 수시 경찰 조사, 산업기능요원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하는 등의 일탈된 행동들은 군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심각한 증상임에도 4급 판정은 부당하므로 5급을 구함(서울고등법원 2023누51**사건, 진행 중)

 

 

 

④ 원고는 이 사건 병역처분의 근거가 된 신체등위 판정 당시 2년 이상 우울증을 동반한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질환의 정도는 이 사건 평가기준 제98호 다목의 중등도 내지 라목의 고도에 해당하여 신체등위 4급 내지 5급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평가기준 제98호 나목의 경도의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로 신체등위가 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교수 C 등은 '원고는 정동의 불안정, 지속되는 공허감, 자해, 충동성과 폭력성 등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주요우울장애 이외에 경계선 성격장애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원고는 유학 에서의 조기 귀국,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충동성, 폭력성으로 인한 실직, 어머니와 지인 등에 대한 폭력행위, 여러 차례의 자해행위 등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해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만성적인 공허감, 감정기복, 터질 것 같은 분노, 충동성 등은 지속되었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해 또한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우울증상의 심각 도는 중등도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현역병으로서 입영훈련 및 일선에서의 복무 수행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가해졌을 때, 원고의 자· 타해 위험을 포함하는 부적응적 행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 역병으로서 복무하는 스트레스가 원고의 부적응적 행동양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합8982 판결)

 

 

※ 유사 우울장애(98항)로 인한 행정소송 승소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52692 판결 (3급→4급)

- 대전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구합1934 판결 (4급→5급)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