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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보상금 기준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24.11.04|조회수448 목록 댓글 0

군 복무 중 심신 장애 부상을 입고 신체급수 5, 6급으로 의무조사를 거쳐 의병전역 대상자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입은 부상이 전역 후에도 장해로 남아있고 장애등급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전역 후 6개월 이내 국군병원 판정을 거쳐 장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보상금 액수는 2024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520,000원기준)

1. 제1급 (장애등급1급-2급) : 49,680,000원

2. 제2급 (장애등급3급-5급) : 33,120,000원

3. 제3급 (장애등급6급-7급) : 24,840,000원

4. 제4급 (장애등급8급-9급) : 16,560,000원

0.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전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시 : 위 금액의 2.5배 (1급 경우 : 1억2420만원)

0.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 장애 : 위 금액의 1.88배 (1급 경우 : 93,398,400원)

하지만 제4급(장애등급8-9급)의 장애보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다만, 복무기간(입원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혹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급여금 일시금 수령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보훈신청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이미 부상사실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공자 신청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애보상금 문제로 고심하고 있거나 정당한 장애급수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하위급수 판정으로 이의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장애보상금 문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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