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48. 본태성고혈압)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본태성고혈압 제1139 호 48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48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과 민간 전문병원 의사의 소견이 상이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소견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한 사람에게 담당 군의관의 판정착오를 이유로 2년여 후에 이를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병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이 병무청 소속 담당 군의관의 판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의 사위 행위 등이 개입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었다고 믿고 이를 신뢰하여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해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신뢰한 당사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새로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①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신체등위 5급 판정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으나 피고가 고혈압 질환으로 인한 병역면탈자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전시근로역 병역처분 당시, 원고의 혈압이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에 해당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군의관이 착오로 신체등위 5급의 제2국민역 대상에 해당하는 혈압수치로 잘못 판정하였다는 것을 인지, 원고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하였고, 재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혈압수치가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자, 원고에 대하여 4급으로 재판정하여 원고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병역처분을 하였음. 이에 법원에서는 ’피고의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은 담당 군의관의 판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그 처분에 원고의 사위 행위 등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병역관련비리 조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병역처분이 담당 군의관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고 병역처분 후 약 2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피고의 병역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알고, 병역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몸이 아픈 원고의 부친을 대신하여 중고자동차상사 및 보험판매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사업을 확장하여 운수업체를 인수하기까지 하는 등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해 오고 있는 점, 원고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병역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었다고 믿고 이를 신뢰하여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이제껏 쌓아 올린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면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고, 또한 피고의 병역처분을 신뢰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대구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구합2271 판결)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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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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