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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상 판정의 중요성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25.08.14|조회수252 목록 댓글 0

요즘 공상판정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반공상인 경우 군이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혜택이 없이 단순 명예직에 그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에 버금가는 명예스러운 자격증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부심 출신자들이 향후 전역 후 사회에서 여러 방식으로 봉착되는 다소 껄끄러운 불명예가 한방에 해소되는 즉효약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공상(公傷)이란 무엇일까요?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공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부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신체질병 혹은 정신질환이 발생, 악화된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구분하여 공상자 분류기준표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별표10])

 

 

가령, A군은 군 입대 이후 부대 내 부조리 및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과적 질환이 악화되어 '양극성 정동장애'로 발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 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의회에서 공상으로 판정(공상기준 2-3-10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상판정을 받은 B군은 현부심 전역자이지만 공상결정서를 지참하여 코스닥 등록업체에 취업 성공을 한 사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부심 전역자에게는 이름 그대로 현역복무 도중 부적합으로 조기 전역한 사람이란 불명예꼬리표가 평생 따라 다니고 있으며 취업, 혼인, 자녀들에게 현부심 출신이란 흑역사를 보일 수 밖에 없으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불명예를 최소한 공상 대상자라고 하는 명예로운 자격증으로 바꾸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상대상자로 신분이 바뀌면 다음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심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상 대상자라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국가유공지 심사에서 탈락 사유로는 공상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를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통전공상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보통전공사상심사 신청서

-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발병경위서(소속부대 인사부서 작성)

-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최근 10년)

- 군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

[초진,재진,수술기록, 검사결과, 입원경과기록(병리, 영상판독),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추정진단이 아닌 최종진단)

- 병적증명서, 약식자력표, 복무확인서 등 복무 입증자료

- 기타 군 복무 중 해당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공상을 신청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음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공상 대상 가능성 사전 진단

- 신청서를 위시 제반 입증 자료 확인 및 보완 조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 비공상(사상) 결정시 중앙전공상심사 이의 신청

-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송달 대행

- 나홀로 소송 절차 및 진행 자문

 

 

위 공상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은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공상 및 특수직무공상 지원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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