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행정사 사무소 밀착 지원 하에 현역복무부적합심의(현부심)를 통과한 사례입니다.
(부대 명칭은 생략합니다)
■ 사례-21 : 정신과적 사유
⑪ 부대 복무 중 의식 소실, 발작행동 등으로 전문병원 진단 결과 뇌전증(발작) 확진, 현부심에서 의무심사로 전환, 신체 5급으로 의병전역 조치, 전역이후 공상 대상 선정 및 국가유공자 5급 확정(*사단 **연대)
⑫ 기면병. 참을 수 없는 졸음과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허탈 및 발작 증세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기간 예측 불가 판정에 따라 현부심에서 전시근로력 판정(****사령부 본부대)
⑬ 우울증상, 불안감, 동료간의 관계악화 등으로 2차례 근무지 이탈 행위를 보이며 군복무 적응에 애로를 보여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령부 **대대)
⑭ 소속부대 선임들로부터 조직적인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스트레스로 우울, 불안에 이어 자살사고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연대)
⑮ 훈련과 자대배치 이후 남자친구와의 결별, 샤워 등 동성간의 내무생활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및 기타 불안장애 동반, 현부심에서 보충역 결정(**사단 **연대)
⑯ 군복무적응 곤란자로 신체급수 없음에도 현역복무 지속이 불가함을 판정,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전역(*포병여단 ***대대)
⑰ 틱장애, 이명 증상과 함께 동반된 우울증, 환경부적응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령부 **교육대)
⑱ 우울감, 불안, 식욕저하,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며 자살사고로 급격히 악화,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판정(공 군**사 **단)
⑲ 발작증상, 우울장애, 적응장애 질병으로 자살 및 자해의 위험으로 장기 입원후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판정(공군 **학교 **부)
⑳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등 현부심 에서 전시근로역 전역(해병 *사단 **대)
■ 사례-22 : 무릎뼈의 연골연화증으로 신체 4급, 계단 등 경사면을 오르거나 생활관 침상을 오를 시 우두둑하는 파열음과 동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평지 보행 시에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때로는 바늘을 찌르는 듯한 쑤심과 저림현상으로 고통과 통증, 불면 증상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결정(**사단 ***포병대대)
■ 사례-23 : 이단성 골연골염, 거골[다이아즈]의 골연골증(연소성)으로 진단하여 신체 4급 판정, 행군훈련 이후 악화된 발목 질병으로 경사면 혹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을 때 등 체중 부하가 가해질 시는 양측 발목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 현부심에서 보충역 결정(*포병여단 **근무대)
■ 사례-24 : ① 담낭협착증 증상으로 담낭제거술 후 신체 4급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령부 **단)
② 담낭내 담석증으로 신체4급,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령부 ***대 )
■ 사례-25 : ① 밀폐된 벙커에서 근무 중 전력장치에서 노출된 황산과 납 등에 중독현상을 보이며 이후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며 이명, 난청, 이충만감을 위시 구토증세, 메니에르병으로 확진,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사령부 **단)
②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급성 귀인두관염,이명, 메니에르병,신체 4급(우측45db, 좌측 68db)으로 결정,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전역(**사단 **연대)
■ 사례-26 : 반월상 연골 파열로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약간만 오래 서 있거나 보행을 하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때로는 바늘을 찌르는 듯한 쑤심과 저림현상으로 고통과 통증이 엄습,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포병여단 **포병대대)
■ 사례-27 : 턱,얼굴,목 부분,사지 전체가 바늘로 찌르는통증, 입속이 찢어지는듯한 통증, 두통, 소화불량(메스꺼움), 진단결과 섬유근육통으로 확진, 우울, 자살충동까지 겹치자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 판정(**사단 ***포병대대)
■ 사례-28 : 발목을 안쪽으로 굽힐 시 바늘로 찌르고 찢어지는 듯한 증상에 대하여 복재신경 신경통및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의증 등으로 난치성 질환인 희귀질환으로 규정, 국군병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신체급수도 없다고하여 무급 상태에서 현부심 경유 전시근로역 판정(**사단 **연대)
■ 사례-29 : ① 우측 어깨 탈구와 함께 반카르트 증세로 인하여 지속적인 통증과 거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군 복무는 커녕 일상생활조차 힘든 정황에 현부심 경유 보충역 판정(*사단 **연대)
② 군 입대 후 훈련 도중 어깨탈구 증세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통증과 탈구 증상이 반복, 검진결과 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으로 확진하고 관절경학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 현부심에서 보충역 결정(**사단 ***연대)
■ 사례-30 : 요족 및 짧은 아킬레스 힘줄로 인하여 보행에 애로를 겪다 망치형 발가락으로 금속강선 고정수술을 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발가락 2개의 강직현상으로 보행자체에 지나친 어려움을 보여 국군수도병원의 진료결과 양측 발목, 발 관절의 경직, 양측 발목의 짧은 아킬레스힘줄, 후천성 망치발가락으로 현역 복무 불가 판정,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공병단 **중대)
■ 사례-31 : ① 군 훈련 및 교육 중에 우측 발목 인대 파열, 우측 발목 통증으로 절뚝이다 보니 이젠 반대 발목인 좌측 발까지 통증이 전이되고 척추 및 요추질병까지 확산, 신체3급인에도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기보대대)
② 아침 점호 참석차 달려 나오다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점점 부상 부위가 악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우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 불안정성’으로 진단,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공군*비행단 **전대)
■ 사례-32 : 작업도중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고 실신 및 기상 시 침대에서 곧장 실신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하자 기립경 검사(실신유발검사) 결과 미주신경성실신 질환 확진,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연대)
■ 사례-33 : 생활관 계단에서 보급품 운반 중 계단을 헛디뎌 굴러 떨어져 좌측 슬관절 부상을 입은 후 무릎 질병이 ‘경골절의 골연골증(오스구드-쉴라트)’로 확진,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기까지는 2년 이상 시일이 요구된다는 의사의 소견의거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통신단 ***대대)
■ 사례-34 : ① 추간판 탈출증 L4 –L5 및 척추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 L5-S1으로 L5 신경근 압박 소견으로 신체 4급으로 판정, 신체상의 통증이 지속되자 우울, 불안, 불면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질환까지 확산, 현부심에서 보풍역 판정(*사단 **연대)
② 요추간판전위 판정을 받고 신경차단주사 등 처치에도 불구, 지속적인 요통과 방사통에 신체 3급에도 불구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대대)
③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질병으로 신체 4급 판정, 신경차단술 등 시행하였음에도 증상 지속되는 상태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해병 *사단 **대대)
■ 사례-35 : ① 양측 족부 유연성 편평족으로 신체급수 4급 판정,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여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령부 ***단)
② 편평족(신체4급)으로 인한 족저근막염으로 오래 서있기만 해도 발바닥이 뜨겁고 아프고 피로해지며 통증이 심할 경우 종아리에 붉은 반점이 올라와 고통 받는 등 일상에 어려움 호소,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대대)
■ 사례-36 : 입대 후 호흡곤란 및 흉통압박이 지속되다 훈련 도중, 호흡곤란으로 실신, 진단결과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 확진, 흉강경하 기낭절제술 통해 우측 폐의 다수 폐낭 절제, 이후에도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현부심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사단 **연대)
■ 사례-37 : 다한증 증세로 한 번 땀이 나기 시작하면 손발에서 땀이 멈추지 않아 하루 종일 지속이 되고 있으며, 종이에 글을 작성시에도 땀으로 인하여 종이가 찢어지고 손발의 지속적인 땀으로 인한 소금기 및 냄새로 주변 동료나 선후임으로부터 회피대상 인물로 낙인, 옷 손의 땀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가 항시 바지 및 속옷 등도 땀에 젖어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 극심, 손발의 습진, 발 무좀, 오목각질융해증 등의 부차적인 합병 증세에 고통, 현부심에서 1차 부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탄원 경유 2차 심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연대)
■ 사례-38 : 훈련소 수료 후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다리통증은 물론 손가락이 시리고 청백색으로 변하는 등의 증상, 병원 진단결과 ‘레이노병, 레이노드증후군’ 병명과 함께 ‘류마티스관절염’도 함께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확진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대대)
■ 사례-39 :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부정맥의 ‘심실 조기 탈분극’ 질병으로 신체 4급 판정, 심장두근거림의 증상에서 어지러움증 및 흉통을 호소하면서 환경부적응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확대,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공군 **비행단 **대대)
■ 사례-40 : 두통 등 발열, 얼굴부스럼을 동반한 붉은 반점, 임파선 발생 등의 증상에 대하여 감염성 또는 패혈성 출혈성 결장염으로 진단,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해군 **사령부)
| ※ 현역복무부적합 심사(현부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현부심 절차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탈락 후 재심, 소청심사, 탄원서 등의 작성 지원 등 행정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시 상담 주십시오. |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예비역 중령) / 현부심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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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Update : Jan 2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