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행정사 사무소 밀접 지원 하에 군에서 입은 심신장애가 군 훈련등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공상 판정된 사례입니다.
■ 사례-1 : ① 군 복무 중 발생한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과적 질병이 육본전공상 심사위에서 복무 중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임과 공무 관련성을 인정, 공상판정 확정됨으로서 군 가산복무지원금 2,800여만원 면제 조치 (7사단 정보통신대대, 대위)
② 군 복무 중 적응장애 및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현부심을 통해 조기 전역 후 신청한 공상건에서 군 복무 중 연관된 질병 발생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지속되어 1차 보통전공상 심의에서 부결되었으나 2차 중앙전공상 심사에서 공상으로 판정(9사단 28연대)
③ 입대 이후 선임과의 갈등으로 발생 및 악화된 우울, 대인기피 증상 등의 '적응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군복무 연관성 인정 공상 인정(육군항공사 1항공여단)
④ 해군 입대 후 부대 내 부조리 및 가혹행위 의한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으로 공상인정(해군 제1함대)
⑤ 공군 입대 후 업무긴장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중압감이 '우울 및 공황장애' 란 정신질환으로 악화, 공상인정(공군교육사령부)
⑥ 선임들의 괴롭힘과 훈련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우울증, 적응장애’의 질환이 공무 수행과 연관성 인정, 공상 확정(제1해병사단 본부대대)
■ 사례-2 : ① 자대배치 이후 이어지는 각종 훈련 및 작업 등으로 점차 요통과 방사통이 발현. 진단 결과 추간판탈출증(L4-L5) 및 척추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L5-S1) 질환임이 판정, 군 공무 수행과의 연관성 인정, 공상판정(5사단 35연대)
② 요추 제5번 협부형 전방 척추 전위증으로 현부심 통과 후 공상신청, 업무와의 연계성 인정받아 공상 통과(2사단 17연대)
③ 군 복무 중 발생한 '추간판탈출증(L5-S1)' 의 요추 질환이 입대 후 교육 및 훈련 중에 발생 및 악화된 사실을 공상 심사위에서도 인정, 공상으로 결정(53사단 화생방지원대)
④ 해군 입대 후 훈련 도중 부상을 입은 ‘추간판탈출증(L4-5)’으로 공상 인정(해군 항공사령부)
⑤ 입대 이후 발생 및 악화된 '요추간판탈출증' 및 '적응장애' 등의 심신장애 질환이 업무 연관성 인정, 공상심사 통과(공군**전비)
⑥ 해병 입대 후 훈련 및 교육 중에 발생 및 악화된 추간판탈출증(L4/5, L5/S1)으로 신체4급 전환 후 현부심 전역 직후 해병대사령부에 공상을 신청하여 통과함(해병 6여단 62대대)
⑦ 탄약창 관리병 임무 수행 중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진단 받고 의무조사 경유 전시근로역 전역, 육본 공상심의회에서 공상 판정(2024.12. 12.). 이후 장애보상 대상 4급으로 1600여만원 수령,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2025. 8. 12.), 이에 불응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변경위해 행정심판 등 진행 중(2026. 03. 13. 현재, 탄약지원사령부 6탄약창)
■ 사례-3 : ① 이명, 난청, 이충만감을 위시 구토증세를 보여 이후 전문병원에서 검진 결과 “메니에르병”으로 확진, 현부심 통과 후 공상 신청,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공상 확정(수도방위사령부 122정보통신단)
② 이명과 난청, 메니에르병이 군 사격 훈련과 연관성 인정, 공상판정(15사단 39연대)
■ 사례-4 : ① ‘미주신경성 실신’ 으로 수시 어지럼 증상 및 귀 내부에서 소리가 심하게 울리고 있는 ‘상반고리관 피열증후군’ 증상이 군 복무 업무 연관성 인정, 공상 판정(12사단 사령부 본부근무대 군악대)
② 공군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고 복무 중 어지럼증, 두통, 헛구역질 등을 동반하며 의식을 잃어가는 증상을 보여 기립경 검사와 운동부하 검사 결과 혈관미주 신경성 실신 질병 확진, 공상심사 통과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 사례-5 : 상세불명의 건선이 한의원 및 피부과에서 광선치료 등에도 불구 전 신체(두피, 체간, 팔, 복부, 등, 다리)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 부대 업무와 연관성 인정 및 공상 확정(9사단 30연대)
■ 사례-6 : 육군 입대 이후 뜀 걸음중 발목을 접질리면서 양쪽 발목 비골건 근육 및 힘줄의 손상과 열상으로 ‘비골건 탈구’로 공상심사 통과(6포병여단 999부대)
■ 사례-7 : 물과 세제와 같은 화학약품 접촉 원인에 의한 ‘수포성 표피박리증, 각질하 농포성 피부염’임 군 공무 수행중 발생 인정, 공상 확정(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항만방어전대)
■ 사례-8 : 신병교육대 각개전투 훈련 중 발생한 ‘왼쪽 무릎 연골연화증’ 질병이 군 복무 연관성 인정, 공상 확정(수도기계화사단 808포병대대)
■ 사례-9 : 상세불명 난시, 상세불명 안검하수, 간헐성 외사시, 비대성 만성 비염, 상세불명의 앨러지 비염,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등의 복합 심신질환이 군 복무 연관성 인정, 공상심사 통과(9사단 28연대)
■ 사례-10 : 자대 전입 후 지상 합동 훈련 도중 극심한 손가락 통증이 발생, 진단 결과‘양측 제 3수지 근위지절 구축 및 기형변형’이라는 관절 질병을 확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 공상 인정(8군단 518방공대)
■ 사례-11 : 담낭협착증으로 현부심 전역 후 군 복무 수행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공상심사에서 통과(수방사 군사경찰단)
■ 사례-12 :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군사훈련 도중 부상을 입고 ‘십자인대, 측부인대, 반월상연골판 및 후외측구조물’ 등 복합손상 진단, 군 훈련과의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 인정, 공상판정(양산시청 범어지역 아동센터)
■ 사례-13 : ① 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근근막통증증후군' 이란 어깨질환이 입대 후 교육 및 훈련 중에 발생 및 악화된 사실을 공상 심사위에서도 인정하고 공상으로 결정(육군 17사단)
② 포병대대 포수 직책으로 훈련 도중 포대 낙상사고로 인하여 '우측 어깨 방카르트&힐삭스병변, 무릎 외측반달연골찢김'부상으로 신청한 공상 건에 대하여 육본 전공상 심의회에서 어깨와 무릎 양측 부상 부위 모두 공상으로 결정(2026. 01. 02. 2기갑여단 606포병대대)
③ 유류 적하대에서 윤활유 적재 임무 수행 중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이 최초 발생 이후 '우측 견관절 방카르트 & 힐삭스 병변'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방카르트 봉합 수술을 받음. 현부심 전역 후 공상 결정,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공상군경요건 심사 통과(2026. 03. 05. 1군수사 31보급대대)
■ 사례-14 : 군 복무 중 체력단련 시간에 손 및 손목부위 부상을 입은 '삼각섬유연골파열(TFCC), 좌측 척골 충돌 증후군‘등의 신체질환이 입대 전에 유사한 질병으로 외진 기록이 없었음을 심사위에서도 인정하고 공상으로 결정(23사단 58연대)
■ 사례-15 : 2군단 2공병여단 배치 후 복무도중 구토,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의 증상에서 발작 및 실신 등의 증상으로 진료 결과 '뇌전증'으로 확진, 국군병원에서 신체 5급, 심신장애등급 7급, 장애보상등급 3급 판정되었으나 육본 공상심의에서 비전공상으로 판정, 당 행정사 사무소 주관 이의제기 후 국방부 중앙 전공상 심의회에서 '공상'으로 판정, 25,695,000원 장애보상금 수령(2026. 03. 10.), 국가유공자 신청 중(2026. 03. 13. 2공병여단 120공병대대)
| ※ 심신 질병 사유로 전역 후 공상 판정을 고려하고 있는 분 혹은 현부심 이후 공상 판정절차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보통전공상 심의에 탈락 후 중앙전공상 심의 혹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민원 호소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시 상담 주십시오. |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공상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Mar 1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