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25. 전정기능장애)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전정기능장애, 국부령제1139 제325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정리
- VFT(Vestibular function test : 전정기능검사 ) : 전정기능검사는 신체의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등의 주관적인 어지러움을 객관적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검사. 검사 종류는 전기안진검사 ,두위 및 두위변환 안진검사, 온도안진검사 등이 있음. 안진(Nysta gmus)이란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겨 안구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안구의 움직임을 통해 뇌와 내이의 이상을 판단함.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신청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 원고가 군 복무를 하며 엔진이나 장비소리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항해훈련을 장기간 해온점, 원고가 병기 병과 부사관으로서 다른 병과 인원에 비하여 포사격 소음에 직접,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포사격시마다 귀에 통증을 느껴왔고, 동료들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는 횟수가 잦아들었던 점, 원고의 난청 상태 역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상태라는 신체감정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해, 포사격 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및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 부분은 적법하다’라고 원고 승소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3구단1060 판결)
■ 안내사항
전정기능장애로 신체급수, 현부심 및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Nov 1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