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96-198. 손가락결손)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손가락결손, 국부령 제1139호 196-198’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수장수지관절 : 손바닥과 손가락을 연결하는 관절
(출처:https://m.blog.naver.com/easyi7/222164840861)
■ 병역판정 사례
① 피고인은 수지결손(오른손 제4지)으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폐결핵으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아 치유기간 7개월이 도과된 후 위와 같이 3급 판정을 받자, 평가기준 196호의거 2개의 손가락이 결손일 경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손가락을 하나 더 절단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가락을 절단하기 위해 작두를 구입한 후, 인천 중구 C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작두를 이용하여 고의로 오른손 제5지를 절단한 다음, '우측 제4, 5수지 절단상태'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사위행위로 판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인천지방법원)
■ 안내사항
손가락결손문제로 인하여 병역판정, 현부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June 17,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