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규정(병 인사관리규정)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 고(高) 위험군 선정기준 및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계별 인성검사에서 종합판정 결과가 '정밍진단, 부적응, 자살예측'등이 나타난 인원중,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시 자살위험
평가에서 '높은 위험수위'로 분류된 인원
- 입영시 입영부대 : 복무적합도 검사
- 신병교육대 : 군 생활적응검사
- 자대 : 적성적응검사
2. 자살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난 인원
- 입대 전 자실시도 경험자 중 전문상담관 상담 및 지휘관 면담시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언급하는 등 자살의도가 강한 자
- 주변 동료, 간부로부터 자살징후가 보고된 자 중 군 복무 적응이 제한되고 자살촉발 요인이 확인된 자
- 군 복무간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자 중 복무부적응 증상이 현저한 자
3. 정신적 장애, 분노조절 장애, 심각한 적응장애 등으로 구 복무에 부적합하여 적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판단한 인원
4. 정신과 군의관(민간의사 포함)이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인원
지휘관이 예하 병사가 위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판단시는 병사는 병역심사관리대 입소절차를 생략하고 전역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 제3항).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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