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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대상병역처분 취소청구(부산지법)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7.07.10|조회수71 목록 댓글 0

병무청의 신체급수1-3급의 현역판정에 대하여 불복시 중신검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으로도 모두 기각 판정후 최종 수단은  법원 판사에게 운명을 맡기는 행정소송단계입니다.

 

물론 집안이 든든하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판 승부수를 띄어 볼 수 있지만 어려운 가사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에게는 나홀로 소송으로도 많이 다투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체급수변경을 위한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제목이 "현역대상(혹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 변경신청"으로 하여 제소하여야만하고 절대로 "신체급수 3급판정 취소"등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첨부는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 질병으로 신체 3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판정번복이 된 사례입니다.

 

결국 자신의 권리를 위해 끝가지 싸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달콤한 과일이겠지만 정작 본인은 이 단계까지 오느라 무수한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신체판정이 부당하여 끝까지 싸워 보겠다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와 힘을 실어 드리며 응원을 약속드립니다.

 

첨부 : 현역대상병역처분 취소청구(부산지법)

첨부파일 현역병대상처분취소(부산지법).pdf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판정 불만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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