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거주 김*진님(부산동부경찰서 112타격대)이 2017. 7. 10. 전환복무 심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역종 변경 결정되셨다는 소식, 질병 치료를 위해 다행입니다.
양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으로 치료가 시급한 사항에서 지방청 및 본청에서 합리적 결정으로 향후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군요.
무엇보다 현역병과는 다르게 의경의 경우는 일반신체 질환자에 대하여 신체급수 4급을 유독 강조하고 있으나 의무경찰대법 시행령(제36조의3)에서 신체급수 제한이 없음을 집중 강조하고 육군 등 타부대에서 신체3급 및 무급임에도 현부심을 통과한 사례 제공 등의 설득이 무사히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전환복무 업무를 지원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도 보람을 가져 봅니다.
향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업무 또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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