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거주 이*민님(서울00경찰서 방범순찰대)이 2017. 7. 11. 사상판정 이의신청을 통해 공상으로 변경 결정 되셨다는 소식, 다행입니다.
슬관절 연골연화증 등의 질병이 자대에서는 과거 병원 기록을 근거로 사상 판정을 하였으나 입대 이후에 발현 및 악화되었음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으로 입증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행정심판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이 업무를 지원해 온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보람을 간직하려 합니다.
공상이 확정됨으로서 이후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 기간도 복무에 산입될 수 있고, 전역 후 국가 보훈처 상이군경 심의 신청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으며 병적증명서에 떳떳하게 표기될 수 있게 되었군요.
이후 복무전환 및 보훈 심사시 지속 행정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일만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비공상(사상) 문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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