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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으로 입영연기가 가능하게 되었군요.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7.07.14|조회수47 목록 댓글 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거주 송*욱님이 신청한 현역 입영통지 취소 청구 및 입영집행정지 신청이 2017. 7. 14. 입영연기가 승인되었다는 소식, 다행입니다.

 

병무청에서 정해두고 있는 730일, 5회 입영연기 기간은 모두 사용하여 1차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가사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이 주효하였군요.

 

현실적인 병역법시행령(제129조이나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9조)에 정해져 있는 입영연기 규정에 응당 준수해야 하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가사 및 질병 사유의 경우는 비록 이 법에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공익의 목적에 비해 개인의 손해가 지나치게 클 경우는 행정법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절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법리와 다투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입영 3일을 앞두고 초긴급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주셨으나 소기의 성과를 보일 수 있어 보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입영연기문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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