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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3급에서 5급으로 변경 처분 되셨군요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7.07.20|조회수109 목록 댓글 0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거주 김*태님이 2017. 7. 20. 재검을 통해 현역(신체3급)에서 전시근로역(5급)으로 병역 변경 처분이 되셨다는 소식, 질병의 중대성을 미루어 합리적 판정을 받으신 같아 다행입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으로 현역 복무가 불가한 신체 질병임에도 해당 병무청에서 현역처분으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도중 재심의 형식을 빌려 신체5급 처분으로 목적을 달성한 셈이군요. 

 

기나긴 재판으로 다투는 것 보다 상호간에 타협점을 찾아 재판관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상호간 무난히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상호간 이익이 되는 아름다운 결말이라 할 수 있겠군요. 

 

행정심판 단계에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시고 소송에 자문으로 참여하여 성과 달성에 기여를 한 점에 자부심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건강을 되찾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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