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거주 정*성님(00초등학교 복무)이 2017. 8. 16.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심의를 거쳐 전시근로역으로 역종 변경으로 소집해제 처분이 되어 병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되어 다행이군요.
추간판탈출증 등의 질병으로 장기간 고통받다 재검에도 신체4급으로 결정되었지만 이 상태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복무기관의 협조를 얻어 낸 점이 일반신체 질환임에도 무사히 부적합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 같군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사회복무요원 부적합 행정처리 업무 일체를 위임해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보일 수 있어 보람으로 간직하겟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악화된 질환을 사유로 하여 지속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회복무요원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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