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알립니다

현역부적합 심의로 사회복무요원 변경되셨군요(신체3급)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7.09.01|조회수463 목록 댓글 0

경기도 용인시 청덕동 거주 공*배님(17사단101연대)이 2017. 9. 1. 현역부적합 심의를 거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전환이 결정되셨다는 소식, 현 질병의 조기 치료를 위해 다행입니다.

 

추간판전위(허리디스크) 질환으로 국군병원에서는 신체 3급을 판정하였지만 이 상태로서는 더 이상 현역 복무가 어렵다는 심의회의 결정인 것 같군요. 현부심 제도는 신체급수와는 무관하다는 병역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결정이라 신체급수에 연연하는 타 부대 지휘부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들 수 있겠군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현부심 행정업무를 위임해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보람을 가져 봄니다.

이미 공상 판정이 난 이상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상군경요건 심사 신청에 지속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