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거주 조*영님(15사단38연대)이 2017. 9. 1. 현역부적합 심의를 거쳐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이 되셨다는 소식, 현 심신질환의 조기 치유를 위해 적절한 조치인 것 같군요.
우울증 및 적응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과 척추질환의 신체질환으로 비록 신체급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병원 치료가 시급하다는 심의회의 결정은 신체 무급임에도 심신장애가 있는 병사에게는 현부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와 현부심 행정업무 일체 자문계약 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 보람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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