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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비공상) 판정이 공상으로 변경되셨군요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7.09.27|조회수51 목록 댓글 0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거주 한*동님(5기동단 607의경대)님이 전역 전에 받았던 사상 판정이 2017. 09. 27. 공상으로 변경 확정되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장누공 및 농양 등의 질환으로 1차 소속청에의 사상처분으로 이의제기를 통하여 공상처분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지만 2차 심사에서도 사상판정으로 결정되자 이에 굴복하지 않고 3차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고충민원 신청을 통하여 어렵게  공상판정을 획득하게 되셨군요.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신뢰하고 공상업무 일체를 위탁하여 주셔서 이의신청과 국민권익위 판정이 날 때까지 9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어서 떳떳하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성과를 자축하고자 합니다. 

 

결국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다투는 사람에게만 달콤한 결실이 나온다는 평범한 교훈을 일깨우주는 사례라 볼 수 있겠군요. 이후 최종 목적지인 국가유공자 획득까지 전력을 다하여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지속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상(비공상) 판정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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