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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통하여 신체4급으로 변경되셨군요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7.10.13|조회수77 목록 댓글 0

대전시 서구 갈마동 거주 황*호님이 신청한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건이 2017. 10. 13.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로 결정되었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2016구합8982사건). 

 

"우울 및 기분장애" 진단으로 신체3급, 현역병 판정으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 행정심판부터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도 큰 보람을 가져 봅니다. 특히 신체감정신청에서 세세한 자문을 해 드린 점이 승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려운 가정으로 인하여 변호사없이 나홀로 싸워나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까지 그 동안 노고를 치하드리고자 하며 정당한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받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는 사람에게만 달콤한 과실이 주어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새삼 깨닫게 하고 있군요.    

 

재판에서 승소하신 점 다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운을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문제 행정심판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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