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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부적합 심의로 사회복무요원 변경되셨군요(신체3급)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7.10.19|조회수126 목록 댓글 0

경남 김해시 외동 거주 정*민님(5군단 105정보통신단)이 2017. 10. 19. 현역부적합 심의를 거쳐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전환이 결정되셨다는 소식, 현 질병의 조기 치료를 위해 다행입니다.  

 

'추간판 변성증'으로 신체급수는 3급이지만 이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군 복무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사실을 심의회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군요.  특히 신체급수에 연연해 하는 일부 부대 심사위에 귀감이 되는 결정으로 현부심 제도와 의의를 정확히 짚고 판단한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겠군요. 

 

저희 사무소에 현부심 행정업무 일체를 의뢰하여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보일 수 있어 보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향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신청에 지속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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