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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 처리 규정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8.01.08|조회수291 목록 댓글 0

현역병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에 대한 법적 타당성은 병역법(제65조) 및 병역법시행령(제137조)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육군에서는 중대급 이상에 병인사괸리규정(육군규정 113)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분별 인사관리 규정(제34조)의거 현역부적합 대상자 보고 및 처리기준, 부적합 처리대상, 부적합 사유별 구비서류, 처리기준 및 기간,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보고 및 처리기준

  가. 각급 지휘관은 아래와 같은 정리 대상자로서 군복무가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다음 부적합 사유별 관련서류를 구비하 여 지휘계총을 통하여 보고한다.


  나. 부적합 처리대상

       1) 군복무 부적합자

          -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5, 6급 제외) : 정신이상자 및 성격장애자, 야맹증, 야뇨증, 간질, 기타 군복무 곤란한 질환자

          - 근무 부적격자 : 군 생활 적응이 심히 곤란한 자(저능, 문제아), 동일 질병으로 3회 이상 후송입원자, 부적합 심사 대상

            로서 월 2회 이상 보고한 자

          - 기타 사고 우려자 (주벽, 난폭, 알콜중독, 심신박약)

       2) 수형자 :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

          - 육군교도소 출감자 (6월 이상 - 1년 6월 미만)

          - 사단 구치소 출감자 (6월 미만)


  다. 부적합 사유별 구비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근무부적격자 : 현역복무 대상자 보고서, 지휘관(대대장)확인서, 동료확인서(2명), 병영생활지도

         기록부 사본, 군의관 소견서(진단서) 및 민간진료 기록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의견서, 기타증빙자료(필요시), 신 인성검

         사 결과지

      2) 수형자 : 법원 판결문, 사건(수형)기록


  라. 처리기준 및 기간

       1)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근무부적격자 : 사단에서 여단/직할대대급 보호병사 보고서류를 토대로 심사(10일 이내) 후 7일

          이내 군사에 보고, 필요시 최기 야전병원 후송관찰 또는 정밀신체검사 의뢰(1개월 이내)

       2) 수형자 : 죄질, 수형기간 기타 복무 및 수형관찰 기록 등을 고려 심사(15일 이내), 복무 1년 미만자는 전역통제, 수형기간

          1년 이상자는 심사를 거쳐 당면처리.


2.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침

   가. 조사위원회 개최시기 및 위원편성

       1) 개최시기 : 수시개최 (주1회)

       2) 위원편성 : 위원장 참모장, 일반참모, 법무참모, 인사행정계획장교, 헌병대장, 의무대장, 주임원사, 간사(병인사 관리장

           교: 담당 실무장교) 

   나 운영방침

       1) 회의는 비공개이며, 위원2/3이상 참석시 개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2) 위원회는 대상자 보고서와 기타 관계 또는 입증서류에 의거 심사하되 처리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토록 한다.

       3)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부적합자 관리에 따른 지휘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4) 조사자 사실 여부 확인 필요시 헌병, 법무에 조사의뢰 가능.


현역병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이 규정의 특징은  현역복무가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 심사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일반 신체 질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질병으로 3회 이상 후송입원자, 부적합 심사 대상자로서 월 2회 이상 보고한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통과자 사례에 준한 형평성, 공평성, 일관성 또한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니 현역부적합자에 해당하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부당하게 대우 받고 있는 현역병일 경우 권리구제 차원의 제도는 열려 있으니 도움이 필요시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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