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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변동사항 (2018. 2. 1.)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8.02.12|조회수278 목록 댓글 0

병역판정검사 변동사항 (2018. 2. 1.)

2018. 2. 1.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별표 2411개 조항 중 81개 조항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병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저체중자, 초고도 비만의 5(병역면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정예자원 선발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 중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같이 지속적인 갑상선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



지방간으로 진단되어 6개월 이상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 200IU/L 이상인 경우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소장 수술 중 단순봉합술을 한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고환결손 또는 위축이 한쪽 고환이 1/2 이상 시 4급에서 5



판정기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던 50개 조항을 명확화

) 손바닥 다한증의 경우, “손바닥이 건조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3회 이내 측정하여 2회 이상 땀이 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신설 등



골수이형성증후군항목을 신설하고, 두개골 및 두부 종양에서 양성과 악성 외에 임상적 악성을 추가하는 등 판정에 어려움이 제기된 조항을 최신 의료지식에 맞게 세분화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경우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제도가 폐지되고 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 혹은 1개월 이상 입원력을 강조하는 등 다수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변경된 평가기준)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섬망·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4




4




4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과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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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6

6

6

94.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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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3






.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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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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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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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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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6.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7










7










7






.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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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97. 양극성 장애

. 1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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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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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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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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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4










4










4










3)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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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2)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3)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4)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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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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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99.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적응장애 등)



















.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 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 기질적 질환, 다른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따른 질환은 제외하고, 기면병은 해당 조항에서 판정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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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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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하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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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1. 기면병

: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에 따르고,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5

















7









5

















7









5

















7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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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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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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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병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5



















5



















5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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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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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22.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7

3







7

3







7

3





.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경계선지능 중 일상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 중등도(경계선지능자 및 지적장애자 가운데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5




4

5




4

5




. 고도(지적장애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6







104.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4




4




4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기능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6







1042. 소아청소년기 장애(학습장애·운동기술장애·의사소통장애·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반항성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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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3

3

3

.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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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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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보이는 경우 또는 병무청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관찰로 분류된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검사 판정 불만 행정심판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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