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국내산업]찜질방 위생강화 법안 제출

작성자행복해|작성시간05.01.15|조회수20 목록 댓글 0

찜질방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또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기간중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을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32명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종전의 목욕탕에만 적용되던 위생 규정을 찜질방에 확대적용한 것으로 찜질방은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실내공기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김태환 의원은 “전국적으로 1353개의 찜질방이 등록,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사실상 질병 등 각종 질환으로부터 감염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수백만명의 찜질방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파이낸셜뉴스 이진우기자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